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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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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빌려와서 주식을 매도 한 뒤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매도했던 가격보다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결제일 안에 빌렸던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A종목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와서 1만 원에 매도 주문을 내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갚음으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고 사용하는 투자기법입니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의 유동성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불법적인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공매도한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빌린 주식을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에는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2가지가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즉,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을 빌려

매도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9월 허용되었고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19987월부터 허용되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대여하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에서는 주가의 낙폭을 키우고 증시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한국에서 주식 공매도는 1969년 신용융자제도가 도입되면서 가능해졌고,

19969월 상장종목에 대한 금융기관 간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서로 빌려주는 제도가 허용되면서부터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외국인들이

연기금이나 예탁결제원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빌리고 공매도 주문을 냈었습니다.

그 결과 공매도가 전체 물량의 90%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10월부터 201311월까지 5년간

금융주에 한정하여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었고,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전면 금지 했었고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는 3개월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팬데믹에 대한 공포심으로

주식시장에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세력이 몰려오게 되었고

금융당국은 그해 316일부터 915일까지 6개월간 주식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21315일까지로 다시 6개월 연장됐다가,

이후 52일까지 더 연장되었습니다.

202153일부터는 한국거래소가 시장대표성,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두고

시가총액 상위에 속하면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에 속해 있는 350개의 종목만 우선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였고

2037개의 종목은 현재까지도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공매도 제도에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그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실효성은 미비합니다.

공매도에 참여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청하지 않으면

공매도 주식을 빌릴 때 주식을 대여해 준 대가로 대여기관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환 기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빌린 공매도한 주식을 60일 안에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한국거래소에서 모의거래를 이수한 뒤에 공매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2023년 국내 증시가 예상외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상반기에 하락하고 하반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별로 급등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일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2155,782억 원으로 연초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2월에만 코스피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544억 원으로

지난 1월보다 21.8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공매도는 종목의 하락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얻는 기법의 특성상

단기 급등으로 고평가됐다는 평가가 많아지면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2022105,542억 원으로 고점을 찍었고

코스피 하락에 따라 점차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월에 코스피가 급등하자 공매도 거래대금이 상승으로 전환하였고

2월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공매도 거래대금의 증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2월 외국인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3,182억 원으로

1월보다 26.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기관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3.86% 늘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 공매도는 23.46% 줄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공매도는 앞으로 더 늘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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