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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점수 변동에 금리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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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가 오른다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신용점수 향상에 따른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대출 당시보다 개선되어 신용점수가 향상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 상태 개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등

-사업자, 법인 : 재무 상태 개선이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현재는 금융회사가 연 2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져 신용점수가 향상된 대출 보유자는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등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출자 본인이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도

이를 몰라 금리인하청구권을 신청하지 않는 대출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리인하를 요구해도 10명 중 7명이 거절당하며 거절 사유도 명확하지 않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요구권 관련 공시 항목도 현재는 신청·수용 건수, 이자감면액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9일 금리인하 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신용 상태 개선 요건을 충족하여 신용도가 개선된 대출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먼저 안내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가계·기업대출을 구분하고 추가로 비대면 신청률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고객들의 깎아준 평균 인하금리폭도 공시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도가 상승한 대출자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대출자를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용상태가 개선된 대출자의 요구권 신청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금융회사의 요구권 수용률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 과정에 활용하는 수신실적이나 연체여부 같은 요건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신청한 요구권의 거절 사유를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불수용 사유를 다음의 3가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상 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이 중 가장 많은 거절 사유인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사유를 아래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금융사 내부신용등급 변동 없음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의 내부신용등급 상승하지 않음

-최고금리 초과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보조지표가 추가로 활용되면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금융사별 비교가 용이해지고, 거래 금융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고

이 제도를 대출자들이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방안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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